연구하자/해외유학

일본 유학중 [재류기간갱신・재류자격변경] 신청중의 귀국에 대해

초인로크 2017. 2. 22. 12:36
반응형

이번에 재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상태로 한국에 들어갈 일이 생겨서,


그냥 귀국해도 비자신청에 문제가 없나, 신경이 많이 쓰여서 인터넷을 뒤져봤다.


일본에 처음왔을때는, 재류자격변경을 신청하고 나서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한국에 귀국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2012년 7월9일부터 입국관리에 관한 법이 바뀌고 나서 이것도 바뀐 모양이다.


법무성 홈페이지의 Q/A를 뒤져 본 결과, 아래와 같이 법무성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류자격의 변경 및 재류기간의 갱신을 신청한 뒤에도 한국에 귀국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나도 법무성 홈페이지의 사항을 확인 한 후에 무사히 한국에 다녀왔다.

(이번 재류자격을 변경한 케이스는, 유학[장기채류] ->교수[장기채류] 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Q156: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後に,在留期限後2か月までの特例期間中にみなし再入国による出国はできますか。
A.

在留資格の変更又は在留期間の更新を申請した方は,もとの在留期間の満了の日までにその申請に対する処分がされないときは,在留期間の満了の日から最長で2か月を経過する日までの間,引き続き従前の在留資格をもって本邦に在留することができますが,その期間もみなし再入国許可により出国・再入国することが可能です。


자세한 내용은 법무성 홈페이지에 가서 참고를 하길 바란다.

(어디까지나 필자가 조사한 사항이지, 필자가 책임진다는 뜻은 아니니 스스로도 잘 알아보시길 바란다.)


Reference: Q&A在留管理制度よくある質問 >> Answer (Q92~Q20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