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재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상태로 한국에 들어갈 일이 생겨서, 그냥 귀국해도 비자신청에 문제가 없나, 신경이 많이 쓰여서 인터넷을 뒤져봤다. 일본에 처음왔을때는, 재류자격변경을 신청하고 나서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한국에 귀국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2012년 7월9일부터 입국관리에 관한 법이 바뀌고 나서 이것도 바뀐 모양이다. 법무성 홈페이지의 Q/A를 뒤져 본 결과, 아래와 같이 법무성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류자격의 변경 및 재류기간의 갱신을 신청한 뒤에도 한국에 귀국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나도 법무성 홈페이지의 사항을 확인 한 후에 무사히 한국에 다녀왔다. (이번 재류자격을 변경한 케이스는, 유학[장기채류] ->교수[장기채류] 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Q156: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後に,..